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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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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安全敎育))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ㆍ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②도시가스사업자ㆍ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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