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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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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가스의 成分 및 熱量))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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