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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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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가스의 成分 및 熱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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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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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59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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