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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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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가스의 供給計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②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③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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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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