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가스의 供給計劃))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②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③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7505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가스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동법 제18조, 제18조의3 참조)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련의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회사의 경우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2005. 4. 16. 경기도지사 승인)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