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 (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