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또는 자격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범위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관 설치계획 및 배관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시공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⑥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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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으로 '동일(지역난방 열배관) 또는 유사(증기기관, 가스배관, 송유배관) 시공실적 보유업체일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의 시공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 2호 및 [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스보일러를 판시 아파트 내에 설치, 관리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4 및 위 시행규칙 제38조의 위임에 근거한 상공자원부 고시 제9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 중의 하나인 가스보일러(연소기)의 시설기준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의 공사현장에의 배치의무의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