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