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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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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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5505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4. 21. 시행
- 법률 제9679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76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04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