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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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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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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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