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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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 (청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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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05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6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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