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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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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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