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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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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양벌규정)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72018. 2.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과실치상의점) 나.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한다) 제68조제7호, 제30조제1항, 제72조본문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제40조, 제50조(형이더무거운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정한형으로처벌) 1. 형의선택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대하여금고형선택, 액화석유가스법위반죄에대하여벌금형선택 1.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7고합172018. 2.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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