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2.2.3>

1.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16.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7. 제5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72018. 2.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 형법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점), 형법제266조제1항(과실치상의점) 나.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한다) 제68조제7호, 제30조제1항, 제72조본문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제40조, 제50조(형이더무거운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정한형으로처벌) 1. 형의선택 과실폭발성물건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7고합172018. 2.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