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
- 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58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 될 무렵에 적용되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저장소마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자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지 조건을 붙여 그 허가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다른 조건은 전부 구비하였으나 위 동의서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89.5.경 피고에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하자 피고는 같은 해 6.15. 위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업개시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법
당원 1986.9.23 선고 85누577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제3호, 제6조, 제8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인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게 하고, 그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