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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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9조 (청문)
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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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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