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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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공제사업)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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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2442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9. 19. 시행
- 법률 제1229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53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58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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