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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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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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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