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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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ㆍ관리ㆍ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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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4919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다2653892020. 5. 28.
손해배상(기)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5헌바471996. 3. 28.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 정부가 공사의 외국 차입금 및 토지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 건설부장관이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5조). 그러므로 이들 공사는 모두 공익을 추구하
대법원 94다60481994. 6.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선고 91다46885 판결; 1993.10.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원고 공사의 설립목적,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조건을 점차 매수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다가 호텔·업무용빌딩의 적지라는 신문광고까지 하여 매각하게 된 경위, 원고 공사가 계약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