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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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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ㆍ관리ㆍ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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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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