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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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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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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4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3997호, 1987. 12. 4. 제정, 1988.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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