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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4.7, 1991.12.14, 1993.12.27, 1994.3.24, 1996.12.30, 1999.2.8, 2001.1.16,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1.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및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4.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승인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19.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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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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