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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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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0.12.31, 2025.10.1>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 삭제 <2020.3.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두578652019. 8. 29.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제24조 제1항, 제7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

대법원 2012두6322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위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1)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및 구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대법원 2011두32515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원심판시 법리 등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천관리청의 권한 침범,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조참가인은 2009. 11.경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한강살리기 3, 4, 6, 7공구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하였다.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9. 11.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84호로 한강살리기 7공구 사업, 2009. 12.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12호,

서울고등법원 2010나1168002011. 8. 10.
손해 배상(기)등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01. 1. 16. 법률 제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이하 ‘이 사건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8. 6. 23. 중앙토지수용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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