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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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손실을 입게 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에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피고보조참가인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공급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수질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수공법 제1조),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한강 하류 취수장에서 취수하던 물량을 상류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취수지점별 취수량을 변경할 경우 그 구간에 있어서의 하천유수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