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過怠料))
제33조의2 (과태료)
①삭제 <1999.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며 찍은 사진을 제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채소경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부천시 소사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처분이 없었으니,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토지이용의무가 신설될 당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도입되어[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구 국토계획법(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 지는데(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제21조의18 제1항),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의 이용 여부 및 그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역시 형평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허가를 신청하는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는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이용관리법시행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