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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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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過怠料))

제33조의2 (과태료)

①삭제 <1999.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9972013. 10.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며 찍은 사진을 제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채소경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부천시 소사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처분이 없었으니,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

헌법재판소 2012헌바942013.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토지이용의무가 신설될 당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도입되어[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구 국토계획법(

대법원 98다404591999. 6. 17.
소유권이전등기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 지는데(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제21조의18 제1항),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의 이용 여부 및 그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역시 형평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허가를 신청하는

서울고등법원 97구454661998. 7.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는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이용관리법시행

대법원 93도14251993. 9. 10.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

대법원 93도14251993. 9. 10.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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