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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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土地의 利用義務등))
제21조의18 (토지의 이용의무등)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2.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다404591999. 6. 17.
소유권이전등기
고는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 지는데(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제21조의18 제1항),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의 이용 여부 및 그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역시 형평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
서울고등법원 97구454661998. 7.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의 18 제1항은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