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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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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土地의 利用義務등))

제21조의18 (토지의 이용의무등)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2.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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