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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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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ㆍ결정ㆍ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9다414652010. 3. 2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2001누15412002. 3. 14.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404591999. 6. 17.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41318, 413251997. 12. 26.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

토지의 이용 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에도 그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 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처분된 경우,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93구26821994. 3. 17.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과 구별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3 참조). 따라서 위 서식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날인)란이 있다고 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반드시 쌍방이 신청하여야 한다거나,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매도인

대법원 90다122431991. 12.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과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대법원 90누101861991. 4.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7 제1항, 제2항, 제28조의8 제1, 2,3항, 제21조의14 제1,3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4호, 제3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

서울고등법원 89구109531990. 11.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제21조의7 제1항제2항, 제28조의8, 제1, 2, 3항제21조의14 제1, 3항제26

대법원 90누11511990. 10. 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거래신고서에 나타난 계약예정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7 제1항, 제2항, 제28조의8 제1,2,3항, 제21조의14 제1,3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4호, 제3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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