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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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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 (행정심판)

제23조 (행정심판)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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