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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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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중화학공업"이라 함은 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팔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이 법에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1975ㆍ12ㆍ31, 1986ㆍ5ㆍ12>

1. 공장용지의 조성사업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3. 공업용수(地下水 및 海水를 포함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4. 도로ㆍ철도ㆍ궤도(地下 및 空中軌道를 포함한다)ㆍ운하ㆍ하천 및 저수지시설과 이와 직접 연관되는 유통업무시설사업

5. 전기ㆍ통신ㆍ까스ㆍ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과 하수도의 종말처리장시설사업

6. 공용의 청사ㆍ학교ㆍ기능공훈련소 및 공공건축물의 건축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③이 법에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공업용수도시설(生活用水道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공업용수(生活用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1978ㆍ12ㆍ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0다724042002. 2. 26.
손해배상(기)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화력발전소 및 그 전용항구의 건설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항로준설공사 및 사설부표설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대법원 92다346671993. 5.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다.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

대법원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1993. 9. 14.
소유권이전등기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건립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인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각 조 제1항의 환매권의 행사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광주고법 89나42211990. 5. 1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89나306711990. 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83누7031986. 6. 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가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열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규정의 사업별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거쳤으나 그 재결이 취소된 경우, 다시 재결을 함에 앞서 매수협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82누2201983. 6. 28.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정제업 증설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나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위 공장건설에 실제로 착수하려면, 그 목적사업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의 중화학공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이건 대지가 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울산공업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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