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12.20>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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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1호 내지 제5호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시할 사항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 또는 관리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이러한 법령의 문언 및 취지,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업
1호 내지 제5호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시할 사항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 또는 관리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본 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제8조부터 제17조까지,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항, 제22조 제2항). (2)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22. 원고 ABB 명의로 2014. 9. 3.자 협의
. 3. 14. 구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호로 이를 고시한 다음, 2008. 9. 12. 구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02호로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사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는 1996. 8. 10.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입지법 제6조 제1항,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입지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6조 (산업단지계획) ①
조에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의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