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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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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4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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