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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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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설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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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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