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4, 2015.9.1, 2016.12.20>
1.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③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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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3509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859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지정,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없었고, 항만기본계획 자체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업입지법 제23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이 의제되는 점, ④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이 항만배후부지 확장예정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산업단지
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992. 3. 26. 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었고{이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당시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매립면허고시의 효력이 있다.}, 그 후 같은 해 5월 초순경 피고들에 의하여 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