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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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삭제 <1993.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892022. 2.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2조 제5항 제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
헌법재판소 2004헌라2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국가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즉, 매립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국가공업단지구역(구법 상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사정에 의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관할구역 변경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