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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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제12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집행)
제12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집행)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