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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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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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