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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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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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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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