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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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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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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