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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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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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