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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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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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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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