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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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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65조 (자금의 차입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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