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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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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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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①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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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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