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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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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①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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