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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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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조의2 (국립공원의 날)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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