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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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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4조의4 (이주대책)
제24조의4(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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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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