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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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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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94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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