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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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8조 (협회의 설립)
제88조(협회의 설립)
①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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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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