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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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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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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 및 洪水統制所長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업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자료의 정보화업무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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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80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6367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