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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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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 및 洪水統制所長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업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자료의 정보화업무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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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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