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하천법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1.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2두6322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모두 거쳤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상위계획 수립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구 하천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하천법 위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1두32515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곧바로 위 하천공사시행계획마저 위법하게 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를 구 하천법 제8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구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등 원심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헌법재판소 2011헌라1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규정하고, 제27조 제2항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그러나 하천법 제23조에 따르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계획이고, 하

대법원 2010무1112011. 4. 21.
집행정지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하천법 제23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이익형량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하천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각 계획은, ① 수립주체(피고 장관 또는 하천관리청), 절차(고시·열람, 유역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 목적, 내용,

대법원 89누70611990. 2. 23.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처분을 변경하고,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그 변경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88다카181391989. 4. 11.
손해배상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 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고, 하천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