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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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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8조 (겸용타공작물공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겸용타공작물공사)
①다른 공작물로서 하천의 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에 관한 공사나 유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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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현행
- 법률 제13084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7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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