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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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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8조 (겸용타공작물공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겸용타공작물공사)

①다른 공작물로서 하천의 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에 관한 공사나 유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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