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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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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③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2020. 7. 17.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 0 이 사건 각 임야는 하천법 제12조의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임야는 철도안전법 제45조의 철도보호지구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분리과

헌법재판소 2010헌바341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천관리청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를 교

대법원 2009다970622010. 3. 25.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14692008. 10. 7.
손실보상금

)은 위 양천제의 하심쪽에 위치하게 되어 제외지(제방과 유수지 사이의 토지, 일명 고수부지)가 되었다. 나. 건설부장관은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이후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다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19

대구지법 2003가합61982007. 5. 3.
손해배상(기)

이다(갑 제5호증, 2003. 7. 7. 현장검증시 피고가 제출한 2002. 12. 31.자 경상북도 하천제방대장). 나. 피고는 하천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북안천과 그 부속물인 이 사건 제방을 설치·관리하고 있고, 원고 1 회사는 1996.경 영천시 북안면 (상세 지번 1 생략) 등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피해 공장 (1), 피해 공

대법원 2006다64612007. 9. 20.
소유권이전등기

신ㆍ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결정 방법 및 공부상 하천 지목의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2007. 10. 23.
보상금

(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인데( 하천법 제1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82조에 의하여 고양시장에게 하천점용허가권을 위임하였다. 고양시장은 1999. 2. 24. 원고 3에게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3

헌법재판소 2003헌가16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구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국유로 된 후 소멸시효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지 소유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55072004. 8. 10.
손해배상(기)

안양천 본류 구간에 비해 하상경사가 급하고 상류지역에는 관악산, 삼성산 등 고도가 높은 산지가 분포되어 있다. 피고 경기도는 하천법 제12조에 의하여 삼성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 경기도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피고 안양시에게 삼성천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2) 삼성천 하류에는 삼막천과 합류하기 직전 약 50m 지점에

대법원 2002다13461, 13478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연히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18232002. 6. 14.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01구418852002. 11. 6.
손실보상금청구

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구 하천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6522001. 10. 9.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위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①이 사건 토지는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신설된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근거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헌법재판소 96헌바56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하천의 제외지(堤外地)인 이 사건 토지들은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 단서(이하 "이 단서조항"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고시(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국유화된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이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화되었음을 전제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

헌법재판소 93헌바12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는 제도를 취하였으며(동법 제12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외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후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하천법 제12조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로 하천구역을 인정고시하였는바, 그 제3항은 "별지표시의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

대법원 97다4851997. 5. 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되는 요건

대법원 95다180171997. 4. 11.
부당이득금반환

신·구 하천법에 있어서의 하천구역의 결정방법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방법

대법원 95다478241996. 4. 12.
보상청구권확인

항의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한 후, 구 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되었음을 이유로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재다2601995. 4. 25.
보상금

에서 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원래 1961.12.30. 법률 제892호로 공포된 하천법 제12조는 하천구역으로 되기 위하여는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62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에서

대법원 91다436401992. 6. 9.
소유권확인등

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 나. 신, 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을 정하는 방법의 차이 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 하천구역 아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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