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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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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손실보상)

제41조 (손실보상)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농지ㆍ임야ㆍ가옥등이 수몰되거나 기타의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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