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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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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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