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7조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같은 법 제8조), 매립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다) 판 단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