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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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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42조 ((兩罰規定))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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