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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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 ((公益處分등에 있어서 損失의 補償))
제33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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