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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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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 ((損失補償의 예외))

제21조 (손실보상의 예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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