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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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 ((損失補償의 예외))
제21조 (손실보상의 예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85112011. 12.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
대법원 97다325291997. 11. 14.
손해배상(기)
사건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 판시와 같다면, 피고 공사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낙동강 하구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편입된 내용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