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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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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 ((不用 國·公有地의 讓與등))

제19조 (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등)

①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매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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